음주운전 관련 법들이 강화 되어
음주운전 적발 시 내야 하는
벌금의 금액도 많이 올라갔다.
본인의 선택으로 벌금을 납부해야
하는 것이지만,
워낙 큰 금액이기에 한 번에
납부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.
오늘은,
음주운전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
알아보도록 하자.
음주운전 벌금 납기
음주 운전 벌금을 판결 받은 뒤
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할까?
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
음주운전 벌금은 더 상향 되었기 때문에
적은 금액이 아니다.
그래서 경제적,환경적인 이유로 30일 이내
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.
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
납부의무자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
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모두가 신청 가능할까?
아니다.
음주운전 벌금 분납 가능 조건
모든 사람에게 벌금 분납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.
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.
-
- 기초 생활 수급자
- 의료 급여 대상자
- 본인 외 가족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
-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 당한 자
-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
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
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 - 개인회생 절차 결정자
- 실업 급여 수급자
위의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 된다면
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음주운전 벌금 분납 신청
벌금 분할 납부와 납부 연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.
검찰청 민원실 방문▼ |
벌금 분할 신청서,납부 연기 신청서 작성▼ |
제출▼ |
검사 허가 까지 대기 |
이렇게 신청 후 검사의 허가 까지 기다리면 된다.
신청 하면 무조건 허가가 나는가?
답은 아니다.
음주운전 분할 납부 신청은
검사가 납부 의무자의 여러 조건들을 검토 후
결정 하게 된다.
- 경제적인 부분
- 벌금의 액수
- 분할 납부 이행 가능성
- 등을 보고 허가를 내준다.
이렇게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에 대해서
알아보았다.
음주운전 처벌은 더더욱 강해지고 있다.
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
살인과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.
1,2만원 아까워서 아끼는 것 보다는
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여
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.
이 블로그의 다른 글 읽으러 가기▼
요소수도 유통기한이 있다고?!